법원 "장애인 시설 근무하며 성폭력 범죄, 7천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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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25 17:30 조회511회본문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며 십수 회에 걸쳐 해당 시설의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시설종사자가 피해 여성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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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사자 A씨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로 일하면서 근무시간 내 근무장소에서 십수 회에 걸쳐 시설이용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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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해당 시설의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B씨가 면담에서 성폭력 피해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면, 익명제보가 없었다라면 범죄 기간은 더 늘어났을지도,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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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A씨는 이 피해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초기화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죄질과 범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두 단계에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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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 사건 중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기 가장 어려운 경우 중의 하나가 성폭력피해장애인 사건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상대방의 성행위 요구에 대해 '예', '아니오' 등의 의사표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성폭력의 의미나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도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피해사실을 기억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다.
상대방 가해자에 대한 의존이나 관계에서의 억압으로 쉽게 거부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폭력 피해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점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장애인학대상담신고는 112(경찰) 또는 전국 1644-8295(장애인권익옹호기관)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