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파쇄작업장 산재 사망 사고 “사회적 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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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10 13:07 조회2,553회본문
중증장애인 파쇄작업장 산재 사망 사고 “사회적 타살”
지난달 22일 중증지적장애인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고인의 사망 원인이 장애인일자리 정책의 미흡함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8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로환경조차 지키지 못하는 열악한 공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노동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고려할 권리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9시 45분경 중증지적장애인 노동자가 폐기물 처리 업체인 조선우드 공장에서 파쇄기 칼날에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노동 관련 법률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30년 장애인일자리 정책 사망 선고’를 선언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 법률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후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부개정을 거치면서 동일 법률 제8조에서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장애인일자리 정책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9시 45분경 중증지적장애인 노동자가 폐기물 처리 업체인 조선우드 공장에서 파쇄기 칼날에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노동 관련 법률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30년 장애인일자리 정책 사망 선고’를 선언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 법률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후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부개정을 거치면서 동일 법률 제8조에서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장애인일자리 정책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인 1조 미준수, 안전장치도 없었던 사망 현장
지난 4일 ‘고김재순노동시민대책위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발표한 ‘고 김재순 산재 사망 사고 진상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고 김재순 노동자는 수지 파쇄기 시험가동 및 점검 과정에서 기계 상부로 올라가 걸려있는 폐기물을 제거하던 중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다발성 분쇄손상으로 사망했다.
회사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사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사고 2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의 CCTV 영상 및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고인은 날마다 직접 버튼을 조작하여 수지 파쇄기 사전시험가동 및 점검하였다. 중간 가동 중지와 마무리 버튼 작동도 고인이 조작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4일 ‘고김재순노동시민대책위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발표한 ‘고 김재순 산재 사망 사고 진상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고 김재순 노동자는 수지 파쇄기 시험가동 및 점검 과정에서 기계 상부로 올라가 걸려있는 폐기물을 제거하던 중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다발성 분쇄손상으로 사망했다.
회사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사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사고 2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의 CCTV 영상 및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고인은 날마다 직접 버튼을 조작하여 수지 파쇄기 사전시험가동 및 점검하였다. 중간 가동 중지와 마무리 버튼 작동도 고인이 조작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들은 고인이 사망 당시 ‘혼자’ 작업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굴착기로 폐합성수지를 수지 파쇄기 등에 넣는 작업, 굴착기와 지게차,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하역 작업, 파쇄기 정비 작업 등은 2인 1조 작업을 수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단은 사고 당시 고인과 짝을 이룬 사람이 있었다면, 고인이 떨어진 직후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장에는 안전 및 방호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현장에는 수지 파쇄기의 투입구 덮개를 비롯해 비상 정지 리모컨조차 없었다. 안전보건공단은 파쇄기의 안전조치 사항으로 파쇄기 투입부에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가 열릴 시 전원이 차단되도록 연동장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부 작업 시에는 기계 가동을 중지하고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리모컨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기계 작동을 통제할 작업지휘자 또한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장에는 안전 및 방호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현장에는 수지 파쇄기의 투입구 덮개를 비롯해 비상 정지 리모컨조차 없었다. 안전보건공단은 파쇄기의 안전조치 사항으로 파쇄기 투입부에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가 열릴 시 전원이 차단되도록 연동장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부 작업 시에는 기계 가동을 중지하고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리모컨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기계 작동을 통제할 작업지휘자 또한 없었다.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님인 김선양 씨는 기자회견에서 “재순이의 죽음을 접하고 조선우드 대표를 만났다. 대표는 재순이의 업무는 기계 주변을 정리하는 일인데도 스스로 기계를 돌리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며 자기 과실이라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모든 현장의 안전 책임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부, 국가, 사업주가 함께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이제는 장애인도 안전하고 자유롭고 나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하고 싶다. 지금 고용노동부의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고 설요한 동지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듯, 이번에도 사회적 타살로 사망하신 김재순 동지의 사망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 중증장애인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주 광주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 회장은 “2014년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만 제대로 했다면 이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기계에 덮개를 설치하라고 얘기했으나 설치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설치한 고 김재순 노동자 분향소에서 헌화를 진행했다. 한편 전장연은 ‘고김재순사회적타살장애·노동·시민대책위원회(고김재순서울대책위)’를 구성해 7개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고인의 사망에 대한 노동부 장관 사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면개정 △장애인고용사업장 장애유형 장애인 편의제공 및 안전실태 전면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에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고 김재순 장애인노동자 사회적 타살, 30년 장애인일자리정책 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면개정 전장연 결의대회’가 열린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이제는 장애인도 안전하고 자유롭고 나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하고 싶다. 지금 고용노동부의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고 설요한 동지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듯, 이번에도 사회적 타살로 사망하신 김재순 동지의 사망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 중증장애인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주 광주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 회장은 “2014년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만 제대로 했다면 이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기계에 덮개를 설치하라고 얘기했으나 설치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설치한 고 김재순 노동자 분향소에서 헌화를 진행했다. 한편 전장연은 ‘고김재순사회적타살장애·노동·시민대책위원회(고김재순서울대책위)’를 구성해 7개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고인의 사망에 대한 노동부 장관 사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면개정 △장애인고용사업장 장애유형 장애인 편의제공 및 안전실태 전면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에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고 김재순 장애인노동자 사회적 타살, 30년 장애인일자리정책 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면개정 전장연 결의대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