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속 장애인 인권침해 대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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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22 11:12 조회2,916회본문
개인방송 속 장애인 인권침해 대안 없나
“장애인 할인(해줬다). 자리를 찾을 때까지 다리를 절면서 갔다.”, “이런(민폐인) 애들 있잖아. 내가 분석해봤는데 자폐아들이 많은 것 같아”, “장애인한테 사람대접 해줘야 됩니까?”
노트북과 캠 하나면 방송이 가능한 인터넷 개인방송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가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진행자들의 장애인 인권침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방송천재까루’는 지난 7월 아프리카TV에서 “이런 데 또 한국기업 가서 민폐네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내가 분석해봤는데 자폐아들이 많은 것 같아”라며 발달장애인을 비하했다.
이어 8월 ‘커멘더Zico(지코)’도 같은 곳에서 방송을 하는 도중 여자게스트가 말을 잘 못 알아듣자 “ㅂㅅ이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고 그래도 장애인한테 사람대접 해줘야 됩니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각 업체들의 운영 기준으로는 이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발언을 예방하고, 제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인터넷 개인방송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차법 적용 어려워 ‘개정’ 필요
이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상임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특정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괴롭힘 제32조 3항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49조 1항은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32조의 경우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49조도 악의적이라는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차별의 고의성과 지속적,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의 내용·규모 등이 입증돼야 한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이 되려면 대상자가 특정이 되거나 악의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하는 발언으로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제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인터넷 상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처벌의 범위를 좁히고 있는 악의성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고려해도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 행위자체가 처벌될만하면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노트북과 캠 하나면 방송이 가능한 인터넷 개인방송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가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진행자들의 장애인 인권침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방송천재까루’는 지난 7월 아프리카TV에서 “이런 데 또 한국기업 가서 민폐네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내가 분석해봤는데 자폐아들이 많은 것 같아”라며 발달장애인을 비하했다.
이어 8월 ‘커멘더Zico(지코)’도 같은 곳에서 방송을 하는 도중 여자게스트가 말을 잘 못 알아듣자 “ㅂㅅ이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고 그래도 장애인한테 사람대접 해줘야 됩니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각 업체들의 운영 기준으로는 이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발언을 예방하고, 제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인터넷 개인방송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차법 적용 어려워 ‘개정’ 필요
이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상임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특정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괴롭힘 제32조 3항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49조 1항은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32조의 경우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49조도 악의적이라는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차별의 고의성과 지속적,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의 내용·규모 등이 입증돼야 한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이 되려면 대상자가 특정이 되거나 악의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하는 발언으로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제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인터넷 상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처벌의 범위를 좁히고 있는 악의성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고려해도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 행위자체가 처벌될만하면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