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불편하게 만드는 사회적 차별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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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16 10:52 조회1,667회본문
장애인 불편하게 만드는 사회적 차별 방지해야
대한변협은 지난 5일 변협 중회의실에서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장애인 피해 지원’에 대해 강연한 서울장애인인권센터 팀장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는다”며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당하는 경우 △지체장애인이 이용해야 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없이 계단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들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서 차별 금지 영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 덜 들어서, 말을 잘 들어서, 내쫓기 쉬워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성추행 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으로 장애인인권센터에 제보(1644-0420)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1331)하는 방법, 민·형사 소송을 통한 방법을 제시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이용자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폭행 및 학대, 성폭행 및 성희롱,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 횡령 및 배임·사기, 건강관리 및 의료조치 미흡 등 방임 및 보호의무 해태, 자기결정권 및 각종 기본권 침해 등이 있다”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후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지역 장애인인권센터 등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무원과 전화 또는 메일로 상황을 보고하며 상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로부터 차별받기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라며 “장애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교육에는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이상민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뉴스 원문 보기 (출처 : 대한변협신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