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일했지만 잔고 10만원...지적장애인 피해자 망연자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20 14:14 조회1,629회본문
[한수진의 SBS 전망대] 14년 일했지만 잔고 10만 원…"지적장애인 피해자 망연자실" 최종편집: 2014.08.14 11:35
▷ 한수진/사회자: 한 지적장애인이 14년 동안 일해 온 식당에서 월급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착취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급뿐이 아닙니다. 식당 주인은 정부에서 매달 지급되는 63만원의 장애인 수당까지 빼내갔다고 하는데요. 이 기막힌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피해자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서울 장애인 인권센터의 김예원 상임변호사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
.
.
▷ 한수진/사회자: 이 식당에서 14년 정도를 일을 했는데. 월급은 언제부터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건가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착취를 하는 사람이 통장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사실상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급이 지급된다.’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어렵고. 이 문제는 많은 지적 발달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돈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일단은 일당 차원에서 지급된 날도 있기는 한데, 알려진 바와 같이 그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명명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당으로 얼마를 받았는데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구두상 계약으로 일당 1만 원을 주겠다, 라는 식으로 근로를 시작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루에 만원이요. 지금 매달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까지 이 식당 주인이 빼내갔다면서요. 장애인 수당이 6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장애인 수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복지급여’라고 해서 나가는 돈이고 이 돈의 정확한 성격은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 정도 상응하는 금액이 다달이 입금이 되었는데, 그 돈을 본인이 사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수당이 지급되는 통장을 아예 주인에게 맡긴 모양이에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착취를 하는 사람이 통장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사실상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급이 지급된다.’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어렵고. 이 문제는 많은 지적 발달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돈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일단은 일당 차원에서 지급된 날도 있기는 한데, 알려진 바와 같이 그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명명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당으로 얼마를 받았는데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구두상 계약으로 일당 1만 원을 주겠다, 라는 식으로 근로를 시작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루에 만원이요. 지금 매달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까지 이 식당 주인이 빼내갔다면서요. 장애인 수당이 6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장애인 수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복지급여’라고 해서 나가는 돈이고 이 돈의 정확한 성격은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 정도 상응하는 금액이 다달이 입금이 되었는데, 그 돈을 본인이 사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수당이 지급되는 통장을 아예 주인에게 맡긴 모양이에요?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
.
.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네, 1644-0420, 0420은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어서 이렇게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7-5364인데요.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김예원 상임변호사 /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이 사건에서 관련해서는 지금 최저임금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법 7조에서 적용제외로, 장애인에 해당될만한 사람을 어떤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거를 많은 기업주나 고용주가 면피용으로 이용해서 자꾸 최저임금 이하로 주려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 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곳에서 이 분의 근로 능력이 평가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정말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해도 되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서 ‘당연히 장애인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아도 된다.’ 라는 식의 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문제가 아닌, 우리가 모두 안고 있는 구제적인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이런 건 제도가 악용되는 측면이 있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상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 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곳에서 이 분의 근로 능력이 평가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정말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해도 되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서 ‘당연히 장애인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아도 된다.’ 라는 식의 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문제가 아닌, 우리가 모두 안고 있는 구제적인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이런 건 제도가 악용되는 측면이 있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상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