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IEU 2014 기억할 만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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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7 14:29 조회1,428회본문
[특집] ADIEU 2014
이처럼 굵직굵직한 사건들부터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의미를 결코 축소할 수 없는 작은 행사들까지, 장애계는 끊임없이 많은 일들로 들썩였다. 그 모습들을 다시 되짚어 본다. 지난 한 해 장애계에서 그 누구보다 동분서주한 다섯 명의 인물들에게 물었다.
“2014년, 당신이 카메라에 담은 사진은 무엇인가요?”
말하자면, 그들의 눈을 사로잡은 ‘이야기’들. 그들이 보았다는, 또는 직접 찍었다는 사진들을 통해 지난 한 해 장애계를 되돌아본다. 이름하여, 장애계 5인이 꼽은 ‘2014 기억할 만한 현장’.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지난 5~6월 노원구와 등촌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동자동과 돈의동 소재 쪽방촌에 부스를 마련하고 하루 종일 그 지역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진행했다. 당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드러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었는데, 큰 보람을 느꼈다.
지난 2012년 발생한 장애아동 폭행 사건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것. 자폐성장애 1급인 이 어린이는 운동치료사에게 폭행을 당해 뇌진탕, 라쿤사인 등 큰 상해를 입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개입, 많은 공을 들였다. 결국 11월 20일 1심 선고 때 가해자가 법정 구속됐다. 올 한해 중요사건으로 꼽을 만큼 심각한 사건이었다. 장애아동을 무참히 폭행해 놓고 범행을 부인하다니!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 할 수 없음!!
2014년 가을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14년 노예사건’. 사진은 피해 지적장애인이 14년간 착취당했던 식당이다. 사건을 접수받고 바로 튀어나가 현장조사하면서 찍은 사진. 가해자는 피해자의 국가지원금과 14년간의 임금 2억 원 정도(최저임금으로 계산 시)를 착취했으면서도 뻔뻔하게 “먹여주고 재워준 게 어디냐”고 버티다가 결국 10월 말 구속됐다.
11월 초 주민센터 공무원의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이 장애인은 본인 앞으로 지원된 아파트도, 수급비도 ‘지인’이라는 이에게 다 빼앗긴 채 이불도 없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피해 장애인의 빼앗긴 권리를 어떻게 법적으로 옹호할 수 있을지 요즘 매일 머리를 맞대고 회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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