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료지원가 죽음 애도', 동료지원가 제도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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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6 10:20 조회1,766회본문
'장애인 동료지원가 죽음 애도', 동료지원가 제도 개선되나?
지난해 12월 실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이하 동료지원가) 故 설요한(당시 25세, 뇌병변 장애인)에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건이 일어난 지 세 달만에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과도한 업무 실적 요구'로 문제가 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제도의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제도는 지난 2018년 '장애인 공공일자리'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중증장애인이 동료의 취업을 도우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기른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만나 상담하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함께 하며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동료지원가다.
하지만 이들은 월 60시간 근로에 65만9650원의 월급을 받으며 이 월급도 실적을 채워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 한 달 간 4명의 중증장애인을 발굴해 한 사람당 5번, 총 20번의 만남을 가져야하고 이들에 대한 활동일지 작성, 서류 제출 등의 업무를 해야한다. 이렇게 20번을 채워야 이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동료지원가들은 중증장애인을 만나는 일, 각종 서류 작업 등을 혼자 처리해야하고 이 때문에 '20명 만남'이라는 실적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결국 故 설요한 동료지원가는 '미안하다, 민폐만 끼쳤다'라는 문자를 동료들에게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를 통해 동료지원가의 현실이 알려지게 됐다.
그의 죽음 후 장애인단체들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맞춤형일자리 제공 및 동료지원가 사업의 문제점 보완'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 로비에 설요한 동료지원가의 분향소를 마련하고 이재갑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점거농성을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농성을 중단했다.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난 지난 2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과 유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오신 귀한 인재가 세상을 떠나신 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뉴스 원문 보기 (출처 : 시사주간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