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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다수 행정처분에도 시설폐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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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30 10:54 조회2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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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289건… 시설폐쇄 단 24건에 그쳐

서미화 의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행정처분 수위 높여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으나, 시설폐쇄 등의 단호한 조치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289건(중복 포함, ▲개선명령 239건 ▲시설장 교체 26건 ▲시설폐쇄 24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내용으로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부당한 체벌, 폭행, 성폭행, 이용자 음란물 노출, 금전착취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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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학대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행정처분의 수위가 낮은 것을 지적했다. 서 의원실에서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학대, 폭행, 방임, 갈취 등) 관련 행정처분 115건 중 ‘개선명령’에만 그친 경우는 88건(76.5%)으로 그중에 2건만 시설폐쇄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종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설폐쇄는 24건에 불과하다.”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폐쇄 처분하는 등 인권침해·학대 사건에 있어 행정처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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