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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모친 사망보험금 가로챈 30대, 항소심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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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01 16:27 조회5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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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이 받은 모친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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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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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남 해남군의 한 PC방에서 만난 지적장애 2급인 B씨를 속여 7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 1억 원을 계좌에 보관 중인 것을 우연히 알게 된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오락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 장애가 있는 B씨를 속여 모친 사망 보험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스출처 : 광주 뉴시스, 신대희 기자

뉴스원문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12_0002372869&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