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주범 1심서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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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30 17:05 조회1,045회본문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엄철)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7)·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C(25·여)씨는 징역 5년,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된 D(30·여)씨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A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 C·D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께부터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던 지적장애인 E(28)씨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하고, 같은 해 12월 김포시 대곶면 인적 드문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취약 지적장애인 범행 대상 삼은 죄질 불량
피해자 유족, 사건 후 뇌경색 판정 등 피해 계속"
지난해 폭행신고 당시 범행 은닉·은폐 사실로
격투기 경험 A씨는 특수절도 누범기간에 범행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인을 방조하고 사체를 유기한 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이를 이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지속적 학대를 가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0월 경찰에 폭행신고가 이뤄질 당시 가해 행위를 멈출 수 있었음에도 범행현장에서 벗어나 고의적으로 은닉·은폐하고, 살해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야산에 유기해 4개월간 시체가 발견되지 않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못했고 가족을 잃은 유족이 뇌경색 판정을 받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격투기 수련 경험이 있는 A씨는 범행의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특수절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씨는 유족과 합의 노력을 했으나 유족 측에서 합의를 안 하겠다고 밝힌 이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이들은 별다른 동요 없이 덤덤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다.
3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엄철)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7)·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C(25·여)씨는 징역 5년,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된 D(30·여)씨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A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 C·D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께부터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던 지적장애인 E(28)씨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하고, 같은 해 12월 김포시 대곶면 인적 드문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취약 지적장애인 범행 대상 삼은 죄질 불량
피해자 유족, 사건 후 뇌경색 판정 등 피해 계속"
지난해 폭행신고 당시 범행 은닉·은폐 사실로
격투기 경험 A씨는 특수절도 누범기간에 범행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인을 방조하고 사체를 유기한 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이를 이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지속적 학대를 가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0월 경찰에 폭행신고가 이뤄질 당시 가해 행위를 멈출 수 있었음에도 범행현장에서 벗어나 고의적으로 은닉·은폐하고, 살해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야산에 유기해 4개월간 시체가 발견되지 않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못했고 가족을 잃은 유족이 뇌경색 판정을 받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격투기 수련 경험이 있는 A씨는 범행의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특수절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씨는 유족과 합의 노력을 했으나 유족 측에서 합의를 안 하겠다고 밝힌 이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이들은 별다른 동요 없이 덤덤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다.
피해자 E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2022.5.2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
경찰 조사에 따르면 E씨가 숨진 시점은 지난해 12월 18~20일께다. E씨는 4개월간 이어진 폭행으로 거동이 어려워져 숨질 무렵 집에서 기저귀를 착용한 채 방치돼 있었다.
이보다 앞서 E씨가 숨지기 두 달 전에는 해당 빌라에서 암매장 사건 주범 A씨가 E씨를 감금·폭행하고 있다는 제3자의 112신고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 신고에 등장하는 A씨와 E씨는 현장에 없었고, 경찰은 전화통화상으로 '감금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한 E씨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종결했다.
범행이 벌어진 빌라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C씨의 자택이며 A씨와 D씨는 이곳에서 공동생활을 해왔다. 이들 가운데 B씨와 C씨에게도 지적장애가 있었다.
E씨의 시신은 지난 4월 20일 낮 12시 15분께 김포시 대곶면 승마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던 주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E씨 신원을 특정한 뒤 수사망을 좁혀 같은 달 28일 인천지역에서 B·C·D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어 A씨를 이튿날 경북 경산에서 체포했다.
/김우성·배재흥·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
뉴스 원문보기 : 경인일보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930010005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