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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인데… 장애인 의붓딸에게 또 성범죄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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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17 15:36 조회6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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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KBS가 만난 한 30대 여성입니다.

당시, 이 여성은 60대 의붓아버지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지난해 3월 : "제가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신장애로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붓딸을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의붓딸과 합의하고 분리조치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판결로 이 남성의 범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이 남성이 올해 또다시 의붓딸을 찾아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어떤 때는 집으로 오기도 해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아요."]

피해 신고를 받고 구제에 나선 여성인권 단체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가족 간 합의와 분리조치를 이유로 집행 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원 : "'너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며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죠.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당시) 처벌 불원서도 써주고, 합의서도 써주고."]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여성의 의붓아버지인 60대 남성을 친족 성범죄 혐의로 또다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뉴스원문보기 : KBS NEWS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02498&re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