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구타하고 막말한 '제2의 도가니' 교사들[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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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08 13:49 조회402회본문
2020년 11월 4일,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서울 도봉구 장애인 거주 시설 ‘인강원’의 교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홍주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곳 생활지도 교사 김모(32) 씨와 조모(4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39) 씨와 곽모(36)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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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8년 1월께 지적장애 1급 A(35)씨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해 9~10월께 지적장애 1급 B(26)씨가 과잉행동을 하자 “어으 동물들”이라고 말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도전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차 넘어뜨리기도 했다.
곽씨는 2018년 1∼2월께 지적장애 2급 C(30)씨가 자신의 안경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 박씨는 2017년 9∼10월께 지적장애 1급 D(22)씨의 몸을 발로 밟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인 E씨 등 시설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일관된 피해 사례를 증언하고 발생 시기를 특정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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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인강원에 근무하던 E씨의 내부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현 장애인권익옹호기관)는 2018년 8월 인강원 내에서 벌어진 학대 사실을 전달받고 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도봉경찰서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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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79126635802440&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