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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음식 학대 사망, 피고인 주장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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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3 16:38 조회8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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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학대치사' 징역 4년…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 촉구

피고인 혐의 사실 부인, "업무상 일환·선의 행동" 주장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피해자 유가족들은 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인천 음식학대 장애인 사망사건’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피해자 유가족들은 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인천 음식학대 장애인 사망사건’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자폐성 장애인 사망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인 학대치사 사회복지사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A씨가 초범이라는 것과 사회복지현장의 업무 과중을 감형 사유로 들었지만, 유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와 피해자 유가족들은 인천 음식 학대 장애인 사망 사건항소심 1차 공판을 1시간 앞두고 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폐성 장애인 20대 남성이 센터 직원들의 강제 음식 먹임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5일 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 2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학대치사로 1인 구속을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 127일 인천지방법원 324호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학대치사와 관련해 사건 당일 동료 사회복지사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점심 식사로 제공된 김밥하고 떡볶이를 제공했는데,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리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데도 계속해서 음식을 피해자의 입안에 밀어 넣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공익근무요원 C와 함께 피해자의 입안에 음식을 밀어 넣고 피해자의 둔부와 복부를 폭행했다는 것.

 

이에 대해 피고인 A씨의 변호인은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학대치사죄와 관련해 학대는 사실이 아니며,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사망에 대해서 인과관계라든지 예견가능성이 없다며 혐의사실 전부를 부인했으나 인천지방법원은 올해 429일 피고인 A씨에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박형진 변호사는 피고인 A씨는 자신이 행한 범죄를 모두 부인하며 단지 피해자의 건강을 염려했기에 업무상 일환으로서, 선의로서 한 행동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다행히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장애인복지법 위반, 학대치사죄에 대해서 전부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 대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 형량은 징역 4년에 불과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기준이 있어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마련돼있다. 하지만 아동 못지않게 보호가 절실한 성인 장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그 범죄에 상응한, 정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장 모 씨는 우리 아이 사건이 초범이라 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가 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데 초범이라는 것이 왜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인지, 또 시설장이 코로나 이후 시설 이용률이 반으로 줄어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업무 과중을 이유로 형량이 감형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아이는 돌발행동이 심했던 것도 아니고 온화한 아이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발달장애인은 돌보기 힘들다는 일반화를 통해 어쩔 수 없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도대체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맞아야 했는가. 당신들은 우리 아이의 장애가 성가셨는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마지막으로 반성과 사과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은 죄를 시인할 시기도 놓쳤다. 지금부터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형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죄를 덮으려 한다면 그 거짓말의 무게만큼 형량을 무겁게 해야 한다. 항소심에서는 더욱 큰 형벌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312호에서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피고인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케어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생활기록부와 더불어 꿈의자립센터와 성동원의 퇴소사유를 요청했다.

 

유가족들은 꿈의자립센터는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곳이며 성동원은 들어간 적도 없다며 황당해했다. “또 생활기록부를 봐도, 실제로도 우리 아이는 돌발행동이 심하거나 케어하기 힘든 아이가 아니었다.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통탄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연수구 장애인학대 사망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818일 오후 240분 서울고등법원 312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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