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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터의 애인 행세…‘IQ 49’ 지적장애 여성 꼬셔 42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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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17 13:25 조회2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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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4000만원 이상을 편취한 유흥업소 웨이터 윤모(24)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5일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작년 6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여성 A(20대)씨가 지능지수 49의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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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작으로 같은해 11월 20일까지 윤씨가 총 102회 걸쳐 A씨로부터 편취한 돈은 4212만 4885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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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합계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윤씨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출처 : 서울신문, 권윤희 기자

기사 원문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035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