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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보도에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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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08 17:39 조회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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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7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수를 중앙에 2명, 지방에 1명씩 증원해 2027년까지 이 기관의 총인원 수를 122명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것조차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한 옹호기관의 인력 전문성 제고엔 역부족이고, 다름에 대한 혐오 등으로 인해 학대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 지금도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어딘가에선 끊임없이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을 거다.


물론 피해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부족도 재학대 등 학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 볼 수 있겠지만 언론의 장애인 학대 관련 보도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해 기사 제목이 조금 거슬리는 예들을 한번 보겠다. 일단 장애인을 혐오·차별하는 가해자와 변호인 등의 발언을 기사 제목에 싣는 게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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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7월 29일에 한국일보에 “세금 갉아먹는다” 장애인 폭행한 60대 남성 실형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60대 B씨는 한쪽 다리가 없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에게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 주제에 왜 휠체어를 탔냐며 이런 사람이 나라 세금 갉아 먹는다며 A씨를 폭행했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 B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사회에선 장애인을 세금을 갉아먹는 존재로 인식하곤 한다. 실질적인 통합교육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 변경을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라면 장애인은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지며, 세금 내는 장애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하지만 통합교육 미비에 합리적 변경을 권리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회에선 세금 내는 장애인이 되기 쉽지 않다. 이런 사회적인 차별을 보지 않고, 무조건 장애인을 세금을 갉아먹는 존재로 인식하는 건 편견에 기반한 차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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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언론사, 언론기관에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묘사하는 식으로 훈련 수준의 장애인식교육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통해 피해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하고 우선시해, 장애인 학대 관련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하는 제도와 기구를 만들고 기사를 검토해 양질의 보도를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럴 때 장애인 학대는 점점 꼬리를 감추게 될 것이다. 장애인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배경에는 언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 학대에 관해 장애인의 인권 관점에서 보도해 언론사, 언론기관이 학대 예방의 한 축으로 자리잡길 바라고 이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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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이원무(wmlee73@naver.com)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