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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안 보이니 모르겠지만” 법정서 막말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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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03 13:28 조회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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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김준형(31)씨 등은 에버랜드를 상대로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위법하다는 소송을 내 지난달 2심에서 승소했다. 시각장애인이 ‘티익스프레스’ 등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었다. 에버랜드가 상고하지 않아 김씨는 소송 8년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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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9일 “법정에서 직접 주장하면 상대측 변호사가 ‘원고가 눈이 안 보이셔서 모르겠지만’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며 “무례한 태도에 기분이 나빴지만 문제제기를 할 수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꼬투리를 잡는 걸로 재판부에 비칠까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여전히 사법제도의 문턱이 높다. 법원은 장애인의 사법절차 지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는 물론 법관들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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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있다. 최근 농아인 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제도 개선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견서에는 주요 법원에 전문 수어통역사 상시 배치,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법률용어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이지리드 판결문 등 장애인 지원 절차가 특정 판사의 개인기에 그쳐선 안 되며 사법부 시스템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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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양한주 기자(1week@kmib.co.kr)

뉴스 원문출처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36963&code=111319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