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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위에 올리고 얼굴에 물 콸콸…미성년 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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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6 10:15 조회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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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 4명이 미성년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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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피해자 B(16) 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 B군을 싱크대 위로 올린 후 얼굴 위로 약 1~2분간 물을 틀었다. 또 B군을 들어 올려 구덩이로 던질 것처럼 흔들었다. 이들은 미성년자인 B군을 밤에 옷을 입히지 않고 10여분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B군이 스스로 피해 진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범행 당시 목격자 등을 전원 재조사했다. 또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강해 일부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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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B군의 학대 피해를 알게 된 시설 종사자가 지역 인권단체에 제보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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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kimhj2023@asiae.co.kr)

뉴스 원문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2191739037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