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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제공 안 한 법원 시험…1심 "불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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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6 10:21 조회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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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언어장애인이 법원직 공무원 면접 과정에서 적절한 편의지원 받지 못하고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면, 불합격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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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양손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박씨는 '2022년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서 합격했다. 하지만 이후 일반·심층면접시험에서 불합격했다.


박씨 측은 법원행정처가 필기시험에 대한 편의지원 종류만 안내했을 뿐,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면접시험 편의지원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면접관으로부터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느냐", "자기소개서에 조음장애란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인가"라는 질문을 듣는 등 장애와 관련한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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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원행정처는 면접시험에서 언어장애와 관련해 편의제공 기준 등을 제대로 공고하지 않았고,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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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박현준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11_0002589546&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