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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옆으로 의자 던진’ 혐의… 시설 관계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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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06 16:19 조회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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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옆으로 의자를 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시설 관계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시설 관계자 A(55)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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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경찰조사에서 “B씨가 의자를 던지려고 해 B씨가 집어든 의자를 뺏은 다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한 뒤 의자를 오른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세계일보, 배상철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30517645?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