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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동생 성폭행한 20대, 2심서 징역 9년→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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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30 10:20 조회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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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장애인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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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동생이자 심한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로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A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분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음주 때문이라고 하는 등 죄책을 미루기도 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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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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