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자’ 육아휴직 쓰자 ‘보복인사’ 이례적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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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2 13:32 조회139회본문
신고한 장애인 재활교사 심야근무로 변경 … 대법원, 징역 6개월 확정
장애인 성범죄 사실을 신고한 중증 시각장애인 재활교사가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자 ‘보복성 조치’를 가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재활교사는 복직 후 근무시간대가 새벽으로 변경되자 어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거절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사법부가 판단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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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게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남녀고용평등법(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59조의5)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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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2022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씨측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은 피고발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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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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