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행정입법 부작위로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 손해배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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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5:43 조회86회본문
행정입법 부작위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 의무 있다(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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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법원은,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이 사건 쟁점규정이 24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내하여 왔고, 이 사건 쟁점규정이 2022년 4월 27일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애인이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겪어왔던 고통이 모두 회복된다거나 그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쟁점규정에 관한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이 겪었을 고통을 위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적시의 적절한 행정입법의무의 이행과 적극적인 장애인 보호정책의 시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규정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들이 겪었을 불편과 고통은 균질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대법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위자료의 적정한 액수를 충분히 산정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규정에 대한 개선입법의무가 장기간 불이행됨에 따라 장애인이 입은 불이익이 크나, 그 불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가 넓고, 피고 스스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피고는 지체장애인인 원고 1, 2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각 100,000원이 적정하다면서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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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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