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만들어 장애인 근로자 임금 ‘꿀꺽’ 악질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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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1 16:39 조회41회본문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12명을 포함한 근로자 2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억 80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된 ㄱ 씨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도 장애인 명의의 별도 통장(대포통장)을 만들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 후 그 이체확인증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급하고, 이체된 금액은 당일 현금으로 모두 출금해 편취하는 수법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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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적장애가 심하거나 고령의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드문드문 지급하면서 이마저도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하는 임금(최저임금의 1/2정도)을 지급했으며, 범행에는 구속된 ㄱ 씨의 배우자도 가담했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 ㄴ 씨의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5300여만 원, 퇴직금이 2000여만 원에 이르고, 장애인고용공단이 ㄴ 씨에게 지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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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속된 ㄱ 씨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2022년 실시한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재직근로자 23명, 6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게 되자, 대포통장 등으로 입금한 후 이체증을 제출해 시정이 완료된 것처럼 하고, 장애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비장애인 근로자들을 속이거나 강요해 이체된 임금을 반납받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감독 업무까지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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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의사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주목해 2024년 11월부터 5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착취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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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형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범죄이자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라고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차원의 예방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뉴스 원문출처 : 대포통장 만들어 장애인 근로자 임금 ‘꿀꺽’ 악질 사업주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