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충 근거 마련....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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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31 17:38 조회9회본문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및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충 근거 마련
피해 장애아동 전문 보호체계 강화 및 아동정보시스템 접근권한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최보윤 의원,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제정 계기로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포용사회 구현해 나갈 것”

6월 22일이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며,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피해구제, 예방 효과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판정 건수는 1,186건으로 2018년 최초 집계 대비 33.4% 증가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와 학대 의심 사례도 각각 4,958건, 2,641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확충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며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보호자의 장애 여부와 이에 따른 추가 지원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정보 관리 시 장애 여부 정보를 포함하며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이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아동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지정을 통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학대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멈출 수 있다.”면서, “모든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