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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들 30년간 폭행·학대한 아버지… 벌금이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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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20 14:46 조회1,5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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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들 30년간 폭행·학대한 아버지… 벌금이 200만원?

 

장애인인권단체 "수사기관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 충분히 감안해 수사해야"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30년 가까이 지체장애를 가진 아들을 '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장애인인권단체는 수사과정에서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며 반지하 주택에 '감금'된 채 생활해온 박모(34)씨에 대한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의 결점을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4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72)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중략)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아들 박씨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박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을 수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 물을 뿌려 눈 등을 다치게 했다.

그러나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검찰의 당시 공소내용에는 2013년 이후의 일부 최근 내용만 포함됐을 뿐 '30년 가까이 아버지에게 폭행·학대를 당했다'는 아들 박씨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비밀리에 아들 박씨와 접촉해온 센터측 신고로 아버지 박씨의 폭행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고 아들 박씨와 염씨를 구출했으면서도 장애를 가진 박씨와 염씨에 대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수사를 벌였기 때문이라는 게 센터측 주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아들 박 씨에 대한 조사가 한 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구출 직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이후 조사에서 아들 박씨가 2013년 이전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진술하려고 했으나 관련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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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1322377&sid1=001&lfrom=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