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막는 ‘조이법’ 발의돼 > 인권뉴스

본문 바로가기

열린마당

인권뉴스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막는 ‘조이법’ 발의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3 10:39 조회2,772회

본문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막는 ‘조이법’ 발의돼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아래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일명 ‘조이법’이다.

 

김예지 의원은 안내견 ‘조이’를 통해 이동지원을 받는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특수한 훈련을 받아, 시각장애인 보행 보장구인 ‘흰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반려견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4월, ‘안내견을 국회 본회의장에 들일 것이냐, 안 들일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장애계는 “안내견 출입이 검토나 허락의 문제가 아니다”며 “논란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에도 ‘보조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내견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아 식당이나 버스, 지하철, 공공기관 등에 출입할 때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설명과 부탁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이 국회에서 겪었던 일도 다르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령인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을 통해 더욱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가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이 모든 곳에서 안전히 이동하고 활동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8일 ‘안내견, 대한민국 어디든 환영합니다’ 캠페인을 열어 안내견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뉴스 원문 보기 (출처 : 비마이너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794&thread=04r08)